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이유는 "판결 불만"

김이현

| 2018-11-27 11:51:52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 든 페트병 던져
70대 남성 "민사사건 재판 결과에 불만 품고 범행"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ㄱ(74)씨는 민사사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화염병을 던진 ㄱ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소송 당사자로 전해졌다.

ㄱ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9월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10월10일에는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퇴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대법원이 ㄱ씨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패소를 확정하자, ㄱ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ㄱ씨 가방에서 시너 추정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500㎖ 페트병을 4개 더 발견해 압수했다.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는 ㄱ씨를 진술녹화실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다.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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