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원청 단체교섭 '전무'…시행령·해석지침 폐기해야"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6-06-09 11:59:43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사용자의 교섭 불응을 규탄하며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시행 이후 산별조직 518곳이 473개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원청사용자들이 개정 노조법을 무시한 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교섭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 점을 꼽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불평등 사회의 핵심 원인이 된 노동시장 내 불평등, 즉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라며 "하청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마련된 개정 노조법이 사용자와 행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덫이 되었고, 노동부의 해석지침은 원청교섭을 회피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교섭 불응과 교섭 회피, 교섭 지연을 일삼는 원청사용자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한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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