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선고받은 성폭력 피고인 법정서 음독

장기현

| 2018-12-21 11:44:56

지적장애인 강간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된 60대
징역 7년 선고받고…"무고" 주장해와

성폭력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농약을 마셨다.

21일 오전 10시25분께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A(61)씨가 징역 7년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A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당뇨 질환으로 인해 발기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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