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혐의도 추가…구속영장에 적시

장기현

| 2019-05-09 13:25:16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아
윤 총경 관련 혐의는 영장에서 빠져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성매매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3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관계자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과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존에 제기된 성접대 의혹과 별개로 추가 성접대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승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 대표는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27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중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고, 유 대표 역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 2억여 원이 승리와 유 대표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횡령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 등도 받는다.

이른바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모(49) 총경과 관련된 혐의는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13일 윤 총경과 관련된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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