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보상…"다음달 요금 감액에 위로금 지급"
오다인
| 2018-12-11 11:42:19
영세 소상공인은 사실 확인 후 '위로금' 지급
KT(회장 황창규)가 아현지사 화재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KT는 기존 발표대로 유무선 가입자 대상으로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문전화와 카드결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서비스 장애 사실 확인 뒤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KT 가입자들은 지난 11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주문을 받지 못하고 카드결제가 먹통이 되는 등 영업에도 피해를 입었다.
무선 가입자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요금 감액 대상이 선정됐다. 요금 감액 여부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 및 '마이K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자를 파악할 방침이다.
유선 가입자는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 감액 대상이 선정됐다. KT는 화재로 소실된 동(구리)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자는 총 3개월치(2019년 1~3월 청구에 적용),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치(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액은 지난 8~10월(3개월간) 요금의 평균치로 산정됐다. 산정된 감면액은 감면기간에 따라 매월 반영된다.
아울러 KT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 서대문구청 △ 마포구청 △ 은평구청 △ 용산구청 △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26일 2주간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서비스 장애 사실을 접수한다.
해당 지역의 KT 인터넷 및 유선전화 가입자 중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사실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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