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발의로 '제2 미미쿠키 사태' 막는다

장기현

| 2018-10-19 11:41:13

이태규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발의…"적용 예외 범위 한정해야"

제2의 미미쿠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SNS상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미미쿠키 SNS 캡처

개정안은 현재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해 적용 예외 범위를 분명히 했다.

현행법은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을 예외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도 인스타그램에 '수제쿠키', '수제케이크'를 검색하면 각각 20만여개, 35만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지만 대다수 판매자들이 사업자 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SNS기반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록 전자상거래법상 규제범위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상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켜 제2의 미미쿠키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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