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수배자 31명 검거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5-06 11:48:56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4일까지 25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및 지명수배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3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위해 총 425척에 대한 검문검색을 통해 17척을 단속했다. 또 2917명에 대해 수배 여부를 확인, 31명을 붙잡았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시에는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 15일 어업허가 정지 등 조치가 이뤄진다.
안철준 울산해경 서장은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어업인과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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