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이준서 前최고위원 실형 확정…형기 3일 남아
황정원
| 2018-09-28 11:39:45
'대통령 후보 아들' 특혜채용 의혹 조작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위원은 지난해 4월말 당원인 이유미(39)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이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 전 위원의 형 집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2일 구속된 이 전 위원은 7개월 27일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남은 형기가 만 3일에 불과한 상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6) 변호사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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