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상고심서 벌금 500만원 확정
이민재
| 2019-07-04 11:39:55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권 박탈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71) 전 국회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더불어희망'은 선거 운동 등을 위하여 피고인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경선 당선 등을 위한 조직으로서 정치자금 합계 1360만 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및 경선 운동을 돕기 위해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같은 해 4월까지 경선 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중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선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장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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