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에 창원·거제지역 포함 '청신호'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0-31 12:01:53

가덕도신공항 시행령 개정안 2년 만에 국무회의 통과
공항개발예정지 반경 추가 확대 세부 지정기준 마련
부산시 신공항건설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 공동 추진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법이 지난 2021년 11월 5일 개정된 이후 해상공항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반영해 주변개발예정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5월 16일 공항개발예정지역 반경 10㎞  범위 밖에서도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됐고,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마무리되고, 트라이포트 배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초 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창원과 거제지역이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돼 향후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국가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경남도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시와 공동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해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추진한다.

 

공항건설이 도내 지역에 미치는 피해영향범위를 파악한 뒤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과 연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실제적 개발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창원·거제시 등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신공항 배후지역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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