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범' 징역 30년 선고
강혜영
| 2019-01-25 12:00:18
딸 "사형 원했는데 아쉬워"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범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화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고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발견한 뒤에는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은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의 딸 등 유족은 이날 법정에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김씨를 향해 "왜 내 딸을 죽였느냐"고 고함쳐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딸 B씨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사형을 원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결국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며 "재범이 두려워 최고형을 원한 것이었는데 형이 낮춰져 아쉽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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