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범' 징역 30년 선고

강혜영

| 2019-01-25 12:00:18

재판부 "재범 위험성 커"
딸 "사형 원했는데 아쉬워"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범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 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범인 김모(49)씨가 지난해 10월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화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고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발견한 뒤에는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은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의 딸 등 유족은 이날 법정에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김씨를 향해 "왜 내 딸을 죽였느냐"고 고함쳐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딸 B씨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사형을 원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결국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며 "재범이 두려워 최고형을 원한 것이었는데 형이 낮춰져 아쉽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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