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 초읽기…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김이현
| 2019-07-31 13:35:32
적용 범위·대상 지역과 전매제한 등 부작용 완화안 관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막바지 협의에 들어갔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땅값인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기준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는 물론 현행 규정에 따른 분양가보다 최소 20~30% 이상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반영된 경우는 없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인 전제 조건을 낮추거나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이전처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과열 지역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조정대상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처럼 서울 강남 등 위주로 적용해본 뒤 시장 영향 등을 살펴 추가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적용 범위도 관심사다. 현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재개발·재건축이 지목돼온 만큼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상한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3~4년으로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5~7년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예고되면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 시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차례 시행 의지를 밝힌 만큼 사실상 시행령 개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