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유총 불법행동 엄단 재천명

지원선

| 2019-02-22 13:46:25

교육부·국세청·공정위·교육청·경찰청 합동회의
김상조 "사립유치원사업자 자율강제시 부당행위 엄정조사"
한승희 "비리조사결과 의심자료 국세청 통보시 엄중검증"

정부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집단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또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결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법성과 탈루 혐의 등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교육청은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시교육감),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획기적으로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올해 의무가 아닌 유치원 중에서도 100여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유감스럽게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 휴·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집단 휴·폐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므로,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듀파인은 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된다. 2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건물 등 사유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사립유치원단체가 (소속 유치원에) 집단행동을 강제하는 동향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집단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비리신고 조사 결과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주면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엄중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과 비리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에 감사를 실시하며 에듀파인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25일 예정된 사립유치원 대규모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지만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무단 폐원이나 회계감사 결과 불법행위로 고발된 사건은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청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5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종사자 등 2만명이 집결하는 총궐기대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총궐기대회 후에도 현 상황이 이어지면 집단 휴·폐원을 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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