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여중생 유족 "부작용 사전고지 의무화해야"

장기현

| 2018-12-26 11:50:07

A양 고모, 국민청원에 글 올려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하게 해주세요'
경찰, 타살 혐의 없는 추락사 결론…국과수 혈액 검사 의뢰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사한 여중생의 유족이 부작용의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사한 여중생의 고모가 부작용의 사전고지를 의무화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여중생 A(13)양의 어머니는 25일 "의사나 약사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해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며 "의사와 약사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와 약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A양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제조해준 약을 받았지만, 해당 의사나 약사 모두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해 단 한 마디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A양 어머니는 주장했다.

A양 어머니는 "아이가 숨지고 나서 남편이 해당 병원 의사를 찾아가니 '당일 환자가 너무 많아서 (부작용을) 사전고지할 경황이 없었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남편에게서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타미플루를 먹은 학생이 추락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데도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사 간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양 고모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 시 꼭 약 부작용 고지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희가 원하는 건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청에서 일선 의사와 약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조카처럼 의사와 약사에게 한 마디도 주의사항을 못 들어서 허망하게 숨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간청했다. 26일 오전 11시 기준 1063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타살 혐의가 없는 추락사로 결론 내리고, 유족 요청에 따라 A양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사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식약처와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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