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천태만상’…몰카, 성희롱, 무단탈출시도 등 2천건 육박

이종화

| 2018-10-09 11:34:27

이용호 의원, 기내 불법행위 최근 5년간 2000건 육박
처벌수준 2배 이상 강화됐으나 기내 불법행위 오히려 증가

승무원 치마 속 ‘몰카’ 촬영, 중학생 성희롱, 무단탈출 시도, 휴대폰으로 사무장 머리 가격 등등. 천태만상 기내 불법행위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기내에서 발생한 소란행위, 폭행, 성희롱, 흡연 등 불법행위는 총 1953건에 달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놀라울 지경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항공사별 난동 승객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면, 티웨이항공에서는 올해 4월 한 승객이 태블릿PC로 승무원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이 있었다. 에어부산에서는 2016년 1월 앞좌석에 탄 중학생을 성희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항공에서는 2016년 4월 회항 결정에 불만을 품은 한 승객이 고성방가를 하며 항공기 밖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력까지 가했다.


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4월 승객이 휴대폰으로 사무장 머리를 가격해 출혈을 입힌 일이 있었다. 이유는 더욱 황당하다. 승무원이 짐 정리를 도와주는 도중 팔꿈치로 승객의 머리를 쳤는데, “사무장도 똑같이 때려주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포승줄과 테이져건을 이용한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 훈련 시연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좌석 등받이 조정, 수하물 보관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적지 않다.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2월 착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승무원에게 손목 3회, 복부 1회의 폭행을 가한 승객도 있었다.  아시아나에서는 2017년 3월 다른 승객이 선반에 짐을 싣기 위해 자신의 물건을 옮긴 것 때문에 상대방 짐을 던지고 몸을 밀친 사건이 일어났다.

이 같은 기내 불법행위는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246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기내 불법행위 처벌 수준이 2배 이상 강화됐지만, 정작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기내 불법행위는 다른 탑승객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항공사와 수사·사법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승무원은 불법행위자를 테이저건·수갑·포승줄 등으로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할 수 있다”며 “항공사들은 소극적인 대처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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