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0일, 내달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2-26 11:38:29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지역구 입후보 예정 공무원·언론인 등 내달 5일까지 사직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다음 달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도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에도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다음 달 5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다음 달 5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갖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다음 달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 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 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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