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70대에 징역 5년 구형
강혜영
| 2019-04-24 13:17:54
내달 10일 최종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남 모(75) 씨에 대한 현존자동차방화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 씨가 범행을 위해 가죽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 출퇴근 시간에 차량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며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 출근 관용차량에 방화해서 사회공동체 전반에 큰 불안감과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대법원 앞 노상에서 텐트 치며 1인 시위를 해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했는데, 법원마저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500㎖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 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했다. 2007년부터는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그는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3개월간 1인 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남 씨의 사정 등을 참작해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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