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서울 환산보증금 9억까지

정해균

| 2019-03-26 13:40:39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7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의 경우 현재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 원에서 6억9000만 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는 3억9000만 원에서 5억4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 원에서 3억7000만 원으로 올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비용이다.

법무부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며, 월차임 전환(전세보증금을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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