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리 지킬 수 있을까…16일 운명의 선고

임혜련

| 2019-05-12 11:49:23

'직권남용·선거법위반'에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금고 이상이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도지사직 상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 출석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병혁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판결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남은 3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없다"며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한 것은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았다"며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이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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