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할리 징역 1년에 집유 2년…"항소 안 해"

장기현

| 2019-08-28 11:43:23

법원 "방송인으로 모범 보이지 못해…범행 시인"
하일, 3월 중순 자택 등서 필로폰 2회 투약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28일 오전 선고공판을 마친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7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으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필로폰 1g을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하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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