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에도 승소 확정
오다인
| 2018-11-29 11:28:40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은 8천만원씩 배상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모(87)씨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정모(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8000만원씩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한 양씨 등은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패소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옛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씨 등도 양씨 등과는 별도로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패소했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확정한 바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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