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2-19 11:41:46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김동규 위원(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두 번째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첫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으로, 올해부터 실시되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의 법적 근거가 됐다.
김 위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간병문제로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간병문제'라는 상처가 더욱 깊이 곪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외국인간병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병인력 수급으로 간병비용을 합리적으로 낮추고, 보다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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