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2-19 14:38:12

임업직불금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남 밀양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 2025년 임업직불금 홍보 포스터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는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직전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당 130만 원 정액이다. 면적직불금은 재배 품목에 따라 ha당 32만~94만 원, 육림업 직불금은 ha당 32만~62만 원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31일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이뤄진다. 방문 신청은 4월 1~30일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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