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복지혜택 등은?
지원선
| 2018-12-26 15:10:40
최저임금 8350원…산입범위 확대
저소득층 교육급여 연간 초등 20만3000원, 중 29만원
'황금돼지띠'의 해인 기해년 2019년 새해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에는 복지·고용·교육·보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복지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 만 65세 이상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아동수당 100% 지급…9월부터는 7세까지 대상 확대=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대상이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진다.
△ 장애등급제 폐지 = 내년 7월부터 그동안 1~6급으로 나눠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해온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 이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인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보건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재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60만원, 다태아 90만→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오른다. 현재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정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과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 누구나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 상담, 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실시 =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실시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과 방문 의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 고용
△ 최저임금 8350원…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청년구직지원금 월 50만원까지 6개월 간 지급= 내년부터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이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월 25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4~12개월 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월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 中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20만원에서 10만원 오른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면 지원 대상이 된다.
◆ 교육
△ 저소득층 교육급여, 초 20만3000원·중 29만원으로 인상= 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등)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1인당 연간 6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학생은 기존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바뀐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설치 여부가 재량 사항이었다. 올해 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 중 국공립이 16.2%인 683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30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과목 교과서 자유발행 인정체제로= 내년부터 직업계열 고교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생 형식의 인정도서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 기타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나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