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내부지침 있었다…하청은 무시, 원청은 방치

장기현

| 2018-12-14 11:24:10

'소음·분진지역 2인 1조 점검' 적시
하청 "법적 문제 있는지 판단 기다릴 것"
원청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 있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의 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이 '2인 1조로 점검에 임한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직원 고 김용균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한국발전기술의 '석탄취급설비 순회 점검지침서'에 따르면, 한국발전기술은 설비 순회점검의 '안전·보건 사항'에 '점검 구역의 소음 지역 및 분진 지역 출입 시는 2인 1조로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한국발전기술은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 운송 설비 운전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로,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이다. 숨진 김씨는 이 회사 연료운영팀에서 컨베이어벨트 작동 현황을 살피고 기계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는 '낙탄 제거' 업무를 해왔다.

 

이 문건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관련 부서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 2017년 4월 승인이 마무리됐다.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작업의 위험성을 근거로 2인 1조 근무를 요구해왔다. 두 명이 근무를 함께 하면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풀코드(레버를 당겨 긴급하게 컨베이어벨트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이용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발전기술은 '단순 업무'라며 노조의 요구는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부지침도 무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일단 문건 작성은 한국발전기술이 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검토 및 승인을 한 당사자로서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2인 1조로 운영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온다"며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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