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3-04 11:32:48

세 자녀 이상 가구, 13~28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경남 창원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8일까지다. 대상자는 시청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18세 이하(2006년 3월 4일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가구,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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