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임혜련
| 2019-05-24 11:23:18
재판부 "조례에서 정한 지정 범위 벗어난 지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24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공판을 마치고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을 나서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 [뉴시스]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이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출했기에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기부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 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최 군수는 "상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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