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도소매업 고용 줄어…정부 첫 공식 확인
이민재
| 2019-05-21 11:22:07
최저임금 인상에 일부 사업주, '고용 줄이기'로 대응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소매업 고용이 줄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 실태에 관해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다"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그 여파로 초단시간 노동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때 초단시간 노동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노 교수는 "음식업과 숙박업 모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총급여 증가율이 억제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 파악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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