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20대 징역 20년 선고

황정원

| 2019-02-14 11:32:31

법원 "반성, 나이 어리고 가장 역할 등 고려"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과 관련, 피해여성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11월7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거제시 중곡동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헌화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나이도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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