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20대 징역 20년 선고
황정원
| 2019-02-14 11:32:31
법원 "반성, 나이 어리고 가장 역할 등 고려"
▲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과 관련, 피해여성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11월7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거제시 중곡동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헌화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나이도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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