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11 21:13:10

경남 밀양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운송 준비를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이에 따라 농업인은 임대 농기계 73종 458대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최대 8만9500원)로 이용할 수 있다.

 

밀양시는 지난해 영농작업을 위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4650명의 농업인에게 5730일간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1억2900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제공했다.

 

신영상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밀양시, 화요일마다 '야간민원실' 운영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학생 등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청 민원실에서는 '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이다.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운영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시 야간민원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단, 여권관련 민원은 반드시 전화로 사전예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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