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발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이제은

| 2019-02-20 13:57:06

'국가미래기본법 발의 내용 간담회'
국가 전 분야에 걸쳐 5년마다 계획
▲ 국제미래학회 제공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회가 급변하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현행보다 장기적인 사업계획 세우는 것을 의무화해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일 국가미래정책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는 지속적인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발의 내용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엄길청 경제평론가 등 각계 전문가 30명이 참석하여 발의된 법안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을 가졌다.


올해 1월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미래기본법은 경제·산업·교육·문화 복지 통일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에 걸쳐 정부 차원의 국가미래계획을 5년 마다 수립·이행토록 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제미래학회 제공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국가미래기본법의 배경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 인구절벽, 일자리 변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국가의 미래 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국가미래전략계획의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국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국가 재정규모 1000억 원과 지자체 예산투입규모 5백억 원 이상 사업의 미래예측진단평가, 국가미래예측진단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등이다.

패널토의는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패널로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학회 회장, 박인동 김앤장 변호사, 문형남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회장, 이민영 KNS뉴스통신 부사장 등이 참석하여 국가미래기본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발의된 국가미래기본법의 신속한 처리 촉구와 법안 내용의 추가 보완 사항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KPI뉴스 / 이제은 기자 l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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