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위법·부당행위 대거 적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0-17 11:49:04
창원시와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등 경남도내 4개 시에서 이뤄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30개 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위법 부당한 사례 9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25개 복지서비스가 해당된다.
그런데 경남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경남도의 현장점검에서 4개 시 30개 소 제공기관에서만 위법·부당행위 9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서비스 제공시간 미준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제공기록지 미작성 6건, 본인부담금 부당감면 3건, 부당 선결제 및 무자격 제공인력 서비스제공 각 1건 등이다.
경남도는 이 중 1건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건의 부당이득 3800여만 원을 환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책으로는 본인부담금 부당감면 예방을 위해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아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본인부담금 선납 시 서비스 이용권이 생성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당소급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비용결제 기능을 휴대전화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서비스 자격 변동자 자격관리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도민의 수요 충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존 제공하는 25개 사업 외 신규서비스를 추가로 발굴·시행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을 개선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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