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가짜 성추행 대자보' 사건 학과장 해임

강혜영

| 2018-12-07 11:16:40

"신고 안하고 학생에게 알아보라고 해 학생 퇴학, 교수 죽음 불러"
당시 학과장은 법적 대응 방침

부산 동아대학교가 2016년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학과의 학과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 동아대학교 로고 [동아대 홈페이지]

동아대는 6일 인사위원회에서 예술대학 미술학과 A교수에 대해 권한 남용을 사유로 해임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대는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 발생 당시 담당 학과장이었던 A교수가 사건을 학교 법무감사실에 신고해 학교 측이 해당 사건을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며 "학생 B씨에게 사건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에게 사건을 알아보라고 한 학과장의 잘못된 지시로 급기야 B씨가 거짓 대자보를 작성해 붙여 퇴학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거짓 대자보의 피해자인 손모 교수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5월19일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손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의 대자보가 학내에 게재됐다. 손 교수는 해당 대자보 내용을 접한 뒤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조사를 벌여 학생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학교에서도 퇴학당했다.

해임 결정이 내려진 A교수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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