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에 아내 직장일까지…'기간제근로자 사적 동원' 공무원 집유
황정원
| 2019-02-18 11:47:05
대구지법, 중구청 공무원(60)에게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6년 동안 아내 어린이집 환경정리, 가족묘지 벌초 등 시켜
6년 동안 아내 어린이집 환경정리, 가족묘지 벌초 등 시켜
기간제 근로자를 사적인 일에 동원한 구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공무원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2017년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환경정리와 가족묘지 벌초 등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공무원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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