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에 아내 직장일까지…'기간제근로자 사적 동원' 공무원 집유

황정원

| 2019-02-18 11:47:05

대구지법, 중구청 공무원(60)에게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6년 동안 아내 어린이집 환경정리, 가족묘지 벌초 등 시켜

기간제 근로자를 사적인 일에 동원한 구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공무원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대구지법 청사 [대구지법 홈페이지]

 

A씨는 2011∼2017년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환경정리와 가족묘지 벌초 등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공무원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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