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에서 '5·18 헬기 사격' 목격자 6명 추가 증언
이민재
| 2019-06-10 11:56:51
정수만 전 유족회장, 시민 사살 내용 표기된 군 기록공개
전 씨, 재판부 허가받아 지난 3월부터 법정 출석 안 해▲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전 씨, 재판부 허가받아 지난 3월부터 법정 출석 안 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1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 6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특히 정수만(73) 전 5·18 유족회장은 시민 사살 내용이 표기된 항공대 상황일지 등 군 기록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무력 진압 지시를 받았다는 계엄군의 증언 자료도 가져왔다. 자료에는 1980년 5월 22일 오전 10시께 육군 31사단장이 505항공대 소속 500MD 무장헬기 조종사를 호출해 '로켓포를 쏴서라도 때려라'며 출동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담겨있다.
정 전 회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30여년간 국회와 정부기록물보관소·육군본부·검찰·경찰·국군통합병원·기무사·해외 대학 등지를 다니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증언과 공공기록을 수집·연구해왔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 씨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지난 3월 11일 재판 이후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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