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대산면·군북면 '농지 불법 성토' 일제단속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9-09 11:23:17
경남 함안군은 대산면과 군북면 일원 불법 성토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개 읍·면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일제 단속에 적발되면 농지 소유자, 행위자, 토사를 반출한 사업장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농지개량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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