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오다인

| 2018-11-01 11:14:45

여의도~삼성동 15km가량 취한 채 운전
이 의원 "깊은 반성과 자숙 시간 갖겠다"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50)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이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 지난해 7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 순찰차가 출동해 검정 제네시스 운전자를 쫓았으며, 올림픽대로 인근의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 차량을 세우도록 했다.

이 차의 운전자는 이 의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89%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이 의원이 측정과 관련 서류 작성 등을 마치고 현장에서 바로 귀가했다"며 "추후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15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1일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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