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7일 접수 시작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2-14 11:22:48

총 5831대 혜택…5등급 차량은 연료 관계없이 신청 가능

경남 창원시는 17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창원시는 올해 총 1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831대의 노후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5등급은 모든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연료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게 됐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기본(폐차) 지원율이 100% 상향되고,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시에만 추가 50% 지원되는 점도 전년과 다른 점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지원 대상과 보조금 지원율이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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