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최고 징역 10년 선고

김이현

| 2018-11-09 11:11:29

법원, 5명에게 실형, 4명은 집행유예
택시 승차문제 시비로 4명 무차별 폭행

광주에서 택시 승차 시비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9명의 피고인 가운데 5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단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내기도,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치려한 피고인에게는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B(31)씨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눈 등을 크게 다쳤다. 검찰은 B씨의 오른쪽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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