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공동성명 "노란봉투법은 악법…尹 거부권 행사해 달라"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3-11-13 11:39:51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미래세대에 갈 것”
"거부권 행사로 막아달라"
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제2조와 3조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경제6단체를 대표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쟁의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 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고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6단체는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며 “거부권 행사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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