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동원한 6명 검찰송치
윤흥식
| 2019-05-23 11:26:29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지난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2명, 청와대 비서관 3명 등 총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이다.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자는 피의자 6명과 참고인 34명 등 총 40명에 달한다.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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