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 韓대행 선택은…野 "인내 시간"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박지은

pje@kpinews.kr | 2024-12-25 15:15:07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의견 우세…與 박상수, 공개 촉구
대법원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냐"
韓, 헌법재판관 임명하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민주 "韓, 과정 관리 필요하나 임명 안하면 바로 탄핵"

성탄절인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선택의 기로에 처했다. 데드라인은 오는 26일로 하루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탄핵'을 예고한 상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전날 결행하려다 막판에 미뤘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공석인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을 채우는 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의 '6인 체제'는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 직전 브레이크를 건 이유다. 직전 의원총회에선 한 권한대행에 격분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탄핵 당론'이 결정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민주당을 자극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결국 유턴한 셈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하는데다 국정 혼선 등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우리 당도 인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경제 위기, 외교 문제 등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내란 진압과 탄핵 지연에 같이 가고 있어 탄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26일까지는 지켜보자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일방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두 법안의 위헌·위법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쌍특검법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위헌성 보다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논란이기 때문이다. 또 임명 가능 의견이 우세해 거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물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과는 이해 관계가 정반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는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대응을 놓고 유불리에 따라 대통령 권한에 대한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당내에서 "임명해야한다"는 주문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상수 대변인은 BBS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된다"며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마비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4월18일 종료된다. 


대법원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다. 의전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같은 대우를 받는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에 공을 넘긴 한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렀다. 2022년과 작년 성탄절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과는 비교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쪽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그간 해온대로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다"며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걸려 있어 거부할 경우 부정적 여론을 자초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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