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에 저장된 노출 사진 이용 협박…징역 10개월

권라영

| 2019-02-03 11:08:37

초기화 안해 상반신 노출 사진 2장 저장돼
피해자와 부친 협박해 200만원 뜯어내

중고로 산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노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8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홈페이지 캡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7월 산 중고 스마트폰에는 이전에 휴대폰을 사용했던 B(20)씨의 상반신 노출 사진 2장이 저장돼 있었다.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휴대폰에 남아있는 연락처를 활용해 B씨와 B씨의 아버지(48)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B씨 아버지를 포함해 지인 50여명을 카카오톡 그룹채팅으로 초대해 얼굴만 가린 노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 등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밖에도 인터넷에 명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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