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1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시행자에 각종 특혜 제공"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1-28 13:47:28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 발표
"담당공무원 내부조치, 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

지난 2015년 8월 첫 공모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과정에 창원시가 민간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특혜 시비 논란과 관련,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적절한 업무 처리자에 대한 내부 조치를 예고했다.

 

▲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이번 감사에서 당시 창원시 담당부서는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계획구역의 토지 위치와 면적,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5차 민간사업자 공모 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정연구원 용역 보고서 제안 내용만으로 특별계획구역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또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마저 4차 공모 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5차 공모 시에는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공급받게 될 민간사업자에게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31일부터 접수한 5차 공모 시에는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신청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4차 공모 시 사업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5차 공모 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컨소시엄 대표 주간사 자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창원시 주무 부서는 사실상 무자격자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았고, 실시협약 협상 기한도 무기한 연장해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및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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