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불 피해자 전파 사용료 6개월 면제

오다인

| 2019-04-10 14:09:56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

▲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까지 번진 지난 5일 오후 소방대원들이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 강원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전파 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파 사용료는 대형마트나 건설현장 등에서 무전기를 쓸 때 또는 어선의 선박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의 강원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에 개설된 무선국 이용자다.

이번 조치로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이용자는 약 1892명으로 추산된다.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 787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3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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