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크라운제과, 밀어내기 '갑질' 논란…'3억대' 손배 소송

남경식

| 2019-01-03 11:04:05

크라운제과, 직원 상대 '3억대' 손해배상 소송
직원, "미수금은 덤핑판매로 인한 것…업계 구조적 문제"

크라운제과(대표 장완수)에서 또다시 '판매대금 떠넘기기' 논란이 일고있다.

 

3일 크라운제과에 따르면, 전남 순천 전 영업소장 A씨를 3억2000만원에 달하는 부족금 횡령혐의로 2017년 말 전남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크라운제과는 "A씨가 상품매출, 제품 손실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등 약 3억2000만원을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12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곧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크라운제과에서 또다시 '판매대금 떠넘기기' 논란이 증폭됐다. [크라운제과 제공]

 

크라운제과와 A씨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 허윤 변호사는 "크라운제과가 청구한 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차액이 아니다"면서 "매년 발생했을 수도 있는 이익을 모아 한꺼번에 청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허 변호사는 "A씨는 회사에서 보낸 물량을 모두 팔기 위해, 제품을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싸게 판매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원가 500원 제품을 1000원에 판매하라고 했지만, 물량 소진을 위해 800원에 판 것이다. 이른바 '덤핑판매'다. 크라운제과 측은 여기서 발생한 차액 200원이 미수금이라며 A씨에게 청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에서 원래 제시한 가격으로는 물량 소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판매량이 더 늘어나 회사의 매출은 성장했으므로 크라운제과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영업사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일은 30년째 반복되고 있고, 소송만 해도 수백건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제과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크라운제과는 A씨의 주장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며, 입금하지 않은 금액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회사는 영업강요를 한 적이 없다"며 "규정과 원칙에 의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부족금이 구조적인 문제였다면 대부분의 영업사원이 동시에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며 "더군다나 A씨는 일반 영업사원이 아니라 관리자인 영업소장이라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 과거에도 크라운제과는 영업사원을 상대로 수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크라운제과 제공]

 

과거에도 크라운제과는 영업사원을 상대로 수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전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크라운제과 측은 "승소율이 80% 이상이었다"고 강조한 반면, A씨측은 "크라운제과가 승소하더라도 회사의 과실이 일부 인정돼 손해배상 금액이 깎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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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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