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최대 2년간 240만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1-16 11:12:11

2월 25일까지 19~34세 청년 대상

경남 양산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 양산시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양산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 지원 횟수를 12회에서 24회까지 확대 시행한다. 

 

신청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여야 한다. 원가구(청년포함)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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