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위반' 절반은 배추김치·돼지고기…3917개 업체 적발
남경식
| 2019-01-29 11:01:00
위반 업체, 전년 대비 0.9%↓…대형 위반실적은 23%↑
▲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 등 점검반이 원산지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0.9%, 적발 건수는 4.3% 감소했다. 반면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했다.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TV·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적발 건수 순위도 2017년 13위에서 2018년은 5위로 크게 올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했다.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3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함께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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