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웅제약 비방 광고 메디톡스에 과징금 2100만원

남경식

| 2019-06-03 13:37:06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소비자 기만
경쟁사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툴리눔 균주의 염기서열 공개에 관해 기만적으로 광고하면서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 대웅제약을 비방한 메디톡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를 비방한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캡처]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부터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관련해 형사소송 2건, 민사소송 2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퇴사자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서 나보타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메디톡스가 광고에서 '말(馬)이 필요 없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나보타의 균주를 마굿간에서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을 겨냥하기 위함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디톡스가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유통되고 있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7종이며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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