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2-18 11:03:55
전라남도가 전남에 정착한 뒤 혼인을 한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49세 이하 부부 가운데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렸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그동안 8천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제도 개선도 함으로써 청년이 전남에서 결혼하고 미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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